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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발의 · 의원 외 26인 ·
공인전자서명은 그것이 있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되는 등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보안성이 높고 위조가 어려워야 함.
따라서 구성원 간 직접 연결 방식을 기반으로 각각의 정보가 저장된 블록이 사슬처럼 연결되는 분산화된 정보 처리 기술인 블록체인기술을 공인전자서명에 활용하는 경우, 암호화된 정보가 분산 저장된다는 점에서 보안성이 높고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공인인증 전자서명의 지정)
제4조의3(공인인증 전자서명 지정의 취소)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