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또한 민간의 경우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공무원의 경우 신고 및 구제조치 등의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무원이 재직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 및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안 제33조).
나. 재직 중 공무원이 성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한정하였던 것을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함(안 제69조).
다.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 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제76조의2(고충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