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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인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단서 및 제6조의2제7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