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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약사법」은 의사,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하여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제공 행위 외에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역시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