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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 여성들의 고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범죄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같은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 수준도 매우 미약한 실정임. 특히 공무원은 사회통념과 국민법감정에 비추었을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함.
이에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시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제6호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