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대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기관·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외되어 있는바, 이들 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들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에 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에 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안 제56조제1항제2호의3·제6호의2제2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