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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과 그 분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폐업ㆍ휴업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ㆍ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제6조(폐업 등의 신고)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제33조의2(국제협력)
제38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