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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발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보고ㆍ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ㆍ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제12조(품질관리인)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