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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결과의 요약자료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시 내실 있는 검토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수행기관의 장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행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만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전체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움.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제출시점을 명확히 하고 결과보고서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 전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38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