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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하여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