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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등 상대적으로 죄질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부도덕한 성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가한 간음 및 추행 또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이에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호).
참고사항
동일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