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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임.
그런데 최근 노동시장 세계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수급 불일치로 외국인력에 대한 잠재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그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결정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