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의료기기는 국내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제품이 개발되는 속도가 국내에 수입 허가되는 속도보다 빠르거나, 국내 수요 부족으로 의료기기 수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환자들의 첨단의료기기 접근성이 제한되어 첨단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수입을 통해서만 국내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업체에서 채산성 등을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허가된 바 있으나 시장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기를 환자들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의 수입·공급업무를 부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