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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중위생관리법」이 관할하는 6개 업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중 이용업만 유일하게 표시등(옥외광고물)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에 대한 강제규정은 다른 공중위생영업, 특히 미용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시설 및 행정처분의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용업소표시등 의무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