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독성이 높은 농약 등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등에서 농약의 판매 및 구매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안전성이 부족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농약의 판매·구매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방제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판매한 경우 농약의 구매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나.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제조업·수입업·판매업·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23조의3제1항 신설).
다. 농촌진흥청장은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의 공표 외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