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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부처에서 대학등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각 부처별로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연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학등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