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을 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인데,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이 상인들의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임대의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한데, 5년의 임대기간은 매장 시설투자비 등 매몰비용을 회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고 임대기간 갱신도 상인의 능력 외의 여러 상황변수로 인해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