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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현행법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공사감리자가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은 공사감리자의 지정권자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주·설계자·감리자 간의 결탁이 발생할 수 있어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에서 공사시공자 본인,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자 또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