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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 신설(2015. 8. 11.)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임의조사에 그치고 있는 바,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 수사권한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원장도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의3).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