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국세 체납액이 많은 임대인에 대한 국가의 세금 추징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현행
개정안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