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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싫다’는 의사만 표시했을 때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음.
이런 이유로 여성계와 법조계에서는 강간죄를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로 범죄구성요건을 개정하여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안 제30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05조의3(폭행 또는 협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