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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이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발생이 우려됨.
이에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물품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