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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발의 · 의원 외 22인 ·
통상적으로 안심번호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홈쇼핑 등의 회사가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양측 간에는 무료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안심번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용역업무 등의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직접적인 계약의 경우에 가능하므로 안심번호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상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원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안심번호서비스”라 한다)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안심번호서비스의 비용 전가 금지)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