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과거 관권선거가 횡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위협받던 시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다소 과도할 정도라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성숙 단계에 들어섰고 세계적인 추세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휴가기간에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에까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큼.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항상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직무의 범위와 권한의 강도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이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57조의6 및 제255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