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 AI·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쌀값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