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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행위의 유형, 구체적인 태양,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받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