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재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구 및 지원 대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난복구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지원의 정도가 위로금 수준이고 실질적인 복구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진피해 복구만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 주택, 주 생계수단 등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진재해복구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 복구를 위한 안정적 자금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재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
다. 기금은 지진재해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에 대한 지원, 주택의 내진설계복구를 위한 자금 융자, 저소득층 주택의 내진설계복구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함(안 제6조).
라.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재해복구기금운용위원회를 둠(안 제7조, 제8조).
마.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