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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재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구 및 지원 대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난복구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지원의 정도가 위로금 수준이고 실질적인 복구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진피해 복구만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 주택, 주 생계수단 등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진재해복구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진재해복구기금의 설치 근거를 「지진재해복구기금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재해복구기금법안」(의안번호 제12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