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
따라서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공식적인 비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용어는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무형의 이익으로 인식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7%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14.0%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접대비 용어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0.7%의 기업이 동의한다고 밝힘.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점과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대상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접대비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함(안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경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2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2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