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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고용이나 업무관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공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음.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도 피해자에게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피해를 주지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자 신상공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관련 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2차 가해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함.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상담 869건 중 168건(19.3%)에서 2차 피해가 드러나 5명 중 한 명 꼴로 2차 피해를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음.
이에 2차 성폭력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 확인을 구하는 자, 피해자와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5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피해자에 대한 추가피해 방지)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