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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매년 내수면 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며,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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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