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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