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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성폭력피해 증언(Me Too)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검찰 등 공공부문과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성폭력피해 사실에 관한 증언이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숨겨진 피해자들의 증언을 사실상 위축시키고 가해자들의 법적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실정임.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피해뿐 아니라 다른 사회생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폭넓게 허용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결과라 할 것임.
이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범죄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