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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과거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범죄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가 수치심 등으로 인해 외부노출을 꺼려하여 범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음. 또한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우월적인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약자가 성폭력피해를 입더라도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가 드물었음.
그러나 시대적 상황 변화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된 각계각층에 만연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가해자들이 더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잠재적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실현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형도 상향조정하여 갑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30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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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