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일괄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47만6천 곳을 넘고 누적 체납액은 2조380억원에 이름. 이렇듯 다수의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험료가 체납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납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일정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18조·제19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 등)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