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농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조합법인 간에 합병할 때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농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원 등은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도시민을 유치하고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합병으로 인한 지원은 규모가 영세한 농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을 촉진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이에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3항 및 제4항, 제8조4항, 제10조제2항, 제16조, 제35조의2, 제5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