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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직장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의 핵심은 피해자인 근로자가 해고의 불안과 직장 내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회복을 위한 치료 및 상담,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이용, 주거이전 등을 위한 휴가를 사용하고, 직장 내 업무의 전환 등 필요한 편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 현행법은 직장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장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고용안정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5).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