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201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관련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점은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계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고,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과 위원의 해임, 해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의3).
다. ‘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의4).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4(위원회의 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