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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그 동안 다수에 걸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 하여도 이미 법적 신청 기한이 지나 심의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2019년 6월까지 연장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특수임무수행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6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