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과 스토킹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 성폭력 및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법만으로 스토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 등에서 신고사실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라.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피해자지원시설로 인도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함(안 제6조).
바. 판사는 스토킹 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스토킹 신고 시 대응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함(안 제17조).
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