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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형사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하는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 피해자의 특성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