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사(傾斜)관세란 제품의 가공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관세율도 높아지는 관세구조를 의미함. 이러한 구조에서는 원자재에 비해 완제품에 더 높은 수입관세가 부과되면서 낮은 관세의 원자재를 활용하는 자국 가공산업의 부가가치가 증대되어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철강품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율의 적용으로 완제품에는 무세(無稅)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페로니켈, 페로크롬, 페로실리콘 등 철강부원료의 경우에는 2~6.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에 비해 오히려 높은 비정상적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이러한 철강부원료들은 대부분 국내생산이 전무하고 산업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도 희박한 비경쟁 원자재로서 기본관세 철폐 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업체나 타산업 또는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음.
이에 비경쟁 철강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 폐지를 통해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최근 저가 수입재 유입과 주요국의 무역규제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철강업계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강 부원료에 부과되는 2~6.5% 수준의 관세율을 철광석 등 철강 기초원료와 마찬가지로 무세로 규정함(안 별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