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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교통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의 의무이행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