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산자원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