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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등)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10 · 수산종자산업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