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조(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