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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 대한 통보, 기본계획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71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