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이 25.6명으로 13년째 OECD 1위(OECD 평균 12.1명)를 유지하고 있고, 연간 자살사망자가 13,092명에 달하여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임.
이러한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명까지 줄이기 위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평가,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나, 현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기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제2항, 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