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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특정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