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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재원확보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